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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연금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크게 상속/증여 시점과 연금 수령 시점으로 나누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1. 연금 상속 시 세금
- 상속세 (상속 시점):
- 피상속인(사망자)이 남긴 연금 계좌의 적립금(사망 시점 평가액)은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.
- 연금 자체에 별도로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니라, 다른 상속 재산(부동산, 예금 등)과 합산하여 총 상속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.
- 기초공제, 배우자 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 표준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. 즉, 연금을 포함한 총 상속 재산이 공제 한도 이내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.
- 소득세 (연금 수령 시점):
-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연금을 이어받아 실제로 수령할 때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이는 연금 재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과세 제외 대상: 피상속인이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지 않고 납입한 원금 부분. 이 부분은 상속인이 연금으로 받아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.
- 과세 대상:
- 피상속인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 부분
-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 (IRP 등)
- 연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 부분
- 과세 방식 (과세 대상 재원에 대해):
- 연금 형태로 수령 시: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(3.3% ~ 5.5%, 지방소득세 포함)가 적용됩니다. (만 70세 미만 5.5%, 만 70~79세 4.4%, 만 80세 이상 3.3%)
- 연금 외 형태(일시금 등) 수령 시: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기타소득세(16.5%, 지방소득세 포함) 또는 퇴직소득세(퇴직금 원천 승계 시)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2. 연금 증여 시 세금
- 증여세 (증여 시점):
- 주의: 대부분의 연금(특히 공적연금, 퇴직연금)은 가입자 본인의 노후 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, 생존 중 타인에게 증여가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입니다.
- 증여가 가능한 일부 개인연금 상품의 경우, 증여 시점의 연금 계좌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증여받는 사람(수증자)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(6억 원), 직계존비속(5천만 원, 미성년자 2천만 원), 기타 친족(1천만 원) 등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.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.
- 소득세 (연금 수령 시점):
- 증여받은 연금을 수증자가 실제로 수령할 때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상속과 마찬가지로, 증여자가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 및 운용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. (세율은 상속 시와 유사)
- 증여자가 세제 혜택 없이 납입한 원금 부분은 수증자가 수령 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.
구분 | 시점 및 내용 | 상속 (Inheritance) | 증여 (Gifting) |
1. 이전 | 과세 대상 | 피상속인(사망자)의 연금계좌 평가액 (사망 시점 기준) (변액연금 포함) |
증여자의 연금계좌 평가액 (증여 시점 기준) (변액연금 포함) |
시점 | 적용 세금 | 상속세 | 증여세 |
(상속/증여 발생시) | 주요 내용 | •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과세 여부 판단 • 각종 상속공제(기초, 배우자 등) 적용 후 과세표준 발생 시 납부 • 연금 자체에 별도 세금 X |
•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과세 여부 판단 • 증여재산공제(배우자, 직계존비속 등) 적용 후 과세표준 발생 시 납부 • (주의) 일부 연금(공적/퇴직)은 증여 제한적/불가하나, 변액연금 등 개인연금은 가능할 수 있음 |
2. 수령 | 과세 대상 | 상속인이 실제로 수령하는 연금액 | 수증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연금액 |
시점 | 적용 세금 | 소득세 (연금소득세, 기타소득세, 이자소득세 등) 또는 비과세 | 소득세 (연금소득세, 기타소득세, 이자소득세 등) 또는 비과세 |
(연금 실제 수령시) | 주요 내용 | [일반 연금 (세제적격 - 연금저축, IRP 등)] • 재원 성격 따라 과세: - (비과세) 세제혜택 없이 납입한 원금 - (과세) 세액공제 받은 원금, 퇴직금 재원, 운용수익 등 • 과세 방식: - 연금 수령: 연금소득세(3.3%~5.5%) - 연금 외 수령: 기타소득세(16.5%) 또는 퇴직소득세 등 [변액연금 등 (세제비적격 - 주로 보험사 상품)] • 재원 성격 따라 과세: - (비과세) 납입 원금 (대부분 세후 납입) - (비과세 또는 과세) 운용 수익 • 과세 방식 (운용 수익): - 비과세: 10년 이상 유지 등 비과세 요건 충족 시 - 과세: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이자소득세(15.4%) 등 |
[일반 연금 (세제적격 - 연금저축, IRP 등)] • 재원 성격 따라 과세: - (비과세) 세제혜택 없이 납입한 원금 - (과세) 세액공제 받은 원금, 운용수익 등 • 과세 방식: - 연금 수령: 연금소득세(3.3%~5.5%) - 연금 외 수령: 기타소득세(16.5%) 등 [변액연금 등 (세제비적격 - 주로 보험사 상품)] • 재원 성격 따라 과세: - (비과세) 납입 원금 (대부분 세후 납입) - (비과세 또는 과세) 운용 수익 • 과세 방식 (운용 수익): - 비과세: 10년 이상 유지 등 비과세 요건 충족 시 - 과세: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이자소득세(15.4%) 등 |
※ 변액연금 관련 추가 설명:
- 세제비적격 연금: 변액연금은 대부분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, 일정 요건(예: 10년 이상 유지, 월 납입 한도 등) 충족 시 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이자(운용수익)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.
- 상속/증여 시:
핵심 요약
- 상속/증여 시점: 연금 평가액은 상속/증여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/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(각종 공제 적용)
- 연금 수령 시점: 세제 혜택을 받은 재원(세액공제분, 퇴직금, 운용수익 등)은 연금 수령 시 소득세(연금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) 과세 대상입니다.
- 재원 구분 중요: 연금 계좌 내 재원이 세제 혜택을 받은 부분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. 금융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전문가 상담 필수: 연금의 종류, 가입 시기, 납입 방식, 수령 방법 등에 따라 세금 계산이 매우 복잡하고 달라질 수 있으므로, 반드시 세무 전문가(세무사 등)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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