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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융소득의 종류
- 이자소득: 예금, 적금, 채권, 금융상품 이자 등
- 배당소득: 주식, 펀드, 리츠(REITs) 등에서 받는 배당금
2.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
1) 원천징수
- 이자소득/배당소득: 15.4% (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)
2) 금융소득종합과세
- 한 해(1월~12월) 동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,000만원을 초과하면,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.
- 이 경우, 다른 소득(근로, 사업, 연금 등)과 합산하여 **종합소득세율(6~45%)**로 추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.
3. 금융소득종합과세 예시
구분 | 금융소득 | 과세 방식 | 세율 |
2,000만원 이하 | 1,800만원 | 원천징수 | 15.4% |
2,000만원 초과 | 2,500만원 | 종합과세 | 종합소득세율(6~45%) |
- 예시: 연간 금융소득이 3,000만원이고, 다른 소득(근로 등)이 있다면, 3,000만원 전체가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.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은 차감됩니다.
4. 절세 방법
-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투자하여 금융소득이 2,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
- 비과세 상품(ISA, 장기펀드, 변액보험, 청년우대형 등) 이용
- 배우자, 가족 명의 분산 투자(단, 증여세 유의)
5. 유의사항
- 해외 금융소득도 신고 대상입니다.
-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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