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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민연금
예시:
- 65세 김OO 씨가 매달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씩(연 1,200만 원) 받는 경우
세금:
- 매달 받는 국민연금은 '연금소득'에 해당합니다.
- 연간 연금소득이 1,200만 원 이하라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과세되지 않습니다.
- 연 1,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, 다른 소득(근로·사업 등)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.
비고:
- 국민연금 자체는 비과세가 아니지만, 낮은 금액은 실질적으로 세금이 거의 없거나 없습니다.
2. 퇴직연금 (DB, DC, IRP)
예시:
- 60세 이OO 씨가 퇴직연금(IRP)에 모아둔 1억 원을 10년(120개월) 동안 매달 83만 원씩 연금으로 수령
세금:
-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(3.3~5.5%)가 원천징수됩니다.
-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, 퇴직소득세(누진세율)가 적용돼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.
비고:
- 연금소득공제(수령 기간에 따라 40~60%)가 적용되어 실질 세율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.
3. 연금저축 (연금저축펀드, 연금저축보험 등)
예시:
- 55세 박OO 씨가 연금저축펀드에 5천만 원을 10년간 매달 42만 원씩 수령
세금:
- 만 55세 이후, 10년 이상 나눠서 받으면 3.3~5.5%의 연금소득세 적용
- 10년 미만, 혹은 55세 이전에 받거나, 한 번에 받으면 기타소득세(16.5%) 부과
비고:
- 세제혜택(소득공제)을 받은 상품은 반드시 세금이 부과됨
4. 비과세 연금상품
비과세 상품이 존재합니다. 대표적으로:
(1) 비과세 연금보험
특징:
-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'연금보험' 중 "비과세 연금보험"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.
- 10년 이상 유지, 연 1,800만 원 한도 조건을 만족하면 이자소득세(15.4%)가 면제됩니다.
예시:
- 45세 김OO 씨가 비과세 연금보험에 1,000만 원씩 10년 납입 후, 60세부터 20년간 연금 수령
- 이 경우, 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세 15.4%가 부과되지 않음
(단, 연금보험료 연 1,800만 원 이하, 10년 이상 유지 조건 필요)
주의:
- 비과세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으며, 단순히 이자소득세만 면제되는 구조입니다.
- 사업비 등 상품별 수익률 차이에 유의해야 합니다.
요약
- 국민연금/퇴직연금/연금저축: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됨(단, 실질 세율은 낮은 편)
- 비과세 연금보험: 10년 이상 유지, 연 1,800만 원 이하 납입 등 조건 충족 시 이자소득세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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